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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정부가 갑작스런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17일 여성가족부 2023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살펴 본 결과, 정부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 시설 및 주거, 교육과 취업, 금융과 법률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서비스지원 중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피부양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한다.
임신1회당 100만원으로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여기서 분만 취약지란, 임산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분만 병원이 없는 것이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건강보험공단, 복지로 누리집 등에 하면된다.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경우,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가 대상이며, 임신 1회당 의료비는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된다. 이 경우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하면 된다.
산모건강 관리
산모건강 관리와 관련해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이며,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등이 지원된다. 보건소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신청하면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대상이다.
조기진통이나 양막의 조기파열 등의 질환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까지 지원한다.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중, 양수과소중 등은 임신주수 20주 이상까지다. 또한,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0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 및 심부전은 입원치료 전 기간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나, 병실입원료나 환자특식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 복지로 누리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경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이 대상이다. 단,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등이다. 출산비용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아이 1인당 7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은 아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다.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 출산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이 대상이며, 지원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22년 10월 39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다.
미혼모자 시설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자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다.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한부모 관계자는 “전국에 미혼모 시설을 비롯해, 모자원, 부자원 등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한부모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더욱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혼모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한부모 상담전화,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을 통해 입소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첫만남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으로, 지원 내용은 ‘22년 4월 1일부터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 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문의를 받는다.
여가부는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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