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3일(목)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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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
조례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시대 다자녀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다자녀 가족 보육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다.
주요내용은 2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놀이체험시설 및 대전형 시간제 보육 이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다자녀 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문턱을 낮추고 취약계층에서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 말로 실용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 제·개정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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