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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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
정부는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사례 관리 제공 및 미혼모·부 초기 위기 대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3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 ‘청소년 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를 살펴본 결과,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수행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제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중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부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원내용은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으로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지원 정보로는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이다.
또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이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이다.
여가부는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모역할지원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 부모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예비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 부모교육 희망기관(군부대, 중소기업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대상을 우선 지원) 등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실시 ▲찾아가는 부모교육 : 부모교육 대상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희망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 등이다.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경우,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지역별 가족센터 신청,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지역별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구비서류를 없으나, 각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문의는 가족센터 대표번호 또는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하면 된다. 이밖에도 지역 가족센터 및 가족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도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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