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부감 경감 확대
# 20평형 대 아파트에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A씨(48세, 여)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좁아 30평형 대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을 팔고 모자라는 금액을 대출 받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큰 부담을 느껴 보다 저렴한 금융 상품을 찾아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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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A씨 경우처럼, 새 집을 마련하거나 대환대출, 보전용 대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 등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이들을 위한 부담경감 확대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대출용 상품을 말하며, 적격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기준에 적합한 수요자에게 장기간 고정 금리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했는데,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위는 “신규로 집을 사거나, 대환 및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인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내년 실시할 일반형 안심전화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되는 만큼,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자인 A씨 역시 30평형 대 아파트 값이 9억원 미만이라, 대환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됩니다. MBS(주택저당증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해 발행한 증권)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의 경우엔 4.25~4.55%, 적격대출은 11월1일 기준 4.55~6.91%를 적용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단일금리 산정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오는 20일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4.0%, 저소득 및 청년은 3.7~3.9%로 올해 중 변함이 없습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 상품이 더 유리한지 잘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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