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책②] 아이돌봄지원 사업

권일구 / 2023-05-22 11:08:24
한부모가족 등 지원신청 필요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지난달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미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2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이 해당되고, 장애부모가정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한다.

여가부는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자녀 가정도 정부지원이 대상이긴 하나,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정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해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해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건강보험 신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해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의 다문화가정도 대상이다.

이어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이 기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등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기본형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한다.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해 돌봄을 제공한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성 될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올해 기준 다음 표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등 기본형은 시간당 1만108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4400원으로 동일하다.

적용대상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픽=해브투뉴스

 

 그래픽=해브투뉴스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소득 기준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한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다.

여가부는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적용대상은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다.
 그래픽=해브투뉴스

 

그래픽=해브투뉴스

 

소득 기준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공통사항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다.

여가부는 “다만,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복금지 기준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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