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이들이 주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의 주)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거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상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대출이 과도하다면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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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아파트 단지 중 내집은 어디 출처=해브투뉴스 |
30일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마이홈’ 포털을 살펴보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상품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모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 자 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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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단지 출처=해브투뉴스 |
수익형 모기지
대출대상은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94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대출가격은 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로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에서 대출된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대출 대상주택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된다. 대출 기간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저분 이익 공유와 관련해 마이홈에 따르면, 주택 매각 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한다.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되는데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대출 대상은 동일하며,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한국감정원 조사가격 기준 주택가격의 최대 40%로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다. 연소득 4.5배 이내로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000만원 한도다.
대출 대상주택 역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다.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 상환 조건이다.
처분 이익은 주택 매각 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하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이 귀속된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이익 공유는 없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로 대출기간은 20년, 30년이다.
금리는 연 2.8%이며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0.2% 금리가 가산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주거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출 대상주택에 해당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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