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MONEY] 한부모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객관적’ 증빙 가능하면...

권일구 / 2023-02-24 11:04:51
취약계층 ‘새출발기금’ 통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출처=해브투뉴스

 

#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해왔던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법적 한부가 됐다. 그나마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19가 촉발되면서 자영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의 영업제한 등은 조그만 가게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씨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급격히 줄어든 매출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지만, 최근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경영이 악화됐고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 채무만 지게 됐다.

24일 해브투뉴스가 한국한부모연합이 발간한 ‘2022년 위기여성한부모가구 재기지원 및 위기대응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자료집’을 살펴본 결과, 전국 5개 권역에서 고충상담 전화를 통해 긴급지원을 요청한 사례자의 근로형태 가운데 약 5.5%가 자영업자였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없어져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였다.

A씨 경우처럼,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한번쯤은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알아봤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이어야 한다. 여기서 차주란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한다.

코로나 피해 (객관적 사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여야 하며, 모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이 발표된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에 한한다. 또한,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해당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개인사업 폐업자로 코로나 발생 2020년 4월~폐업으로 제한된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이거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해당된다. 더불어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한다.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에 들어간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받을 수 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감면은 없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으며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꾸준히 상환해야한다. 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에서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나,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분할상환과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동일하며, 두 경우 모두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된다.

한부모 A씨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제도로 지원 범위기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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