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책 확대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5일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완화되며, 지원 연령또한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연령 제한없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대폭 높였다.
이로 인해,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지금보다 약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월 21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양육비(0~1세)는 현재 훨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도 상향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와 주거 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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