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사업 중 임대주택은 한부모 가정에게도 공평하게 입주 기회를 주는 만큼, 이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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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이 역시도 신혼부부전세임대와 마찬가지로 2가지 공급유형이 있다.
Ⅰ형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입주대상이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요건을 지닌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가 해당된다.
LH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득·자산기준(2021년 기준) 가운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약 30~40%이며, 거주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하고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Ⅱ형의 경우, 입주자격 요건에 혼인가구가 포함된다. 혼인가구는 4순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140%이하다. 총자산은 3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2021년 기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가의 70~80%로, 거주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재계약을 2회 할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청약센터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매입임대 가운데 기존주택매입임대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재건축·재개발매입임대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매입한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체결된다.
부도매입임대는 LH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 임차인의 손실보증금을 보전하고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앞서 소개 했던 신혼부부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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