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삼십 대 초반에 이혼 후 20년 가까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고, 아이들은 성인이 됐다. 현재 남편은 등산모임을 통해 만났고, 그 역시 젊은 나이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외롭게 살아 온 비슷한 모습에, 만난 지 일 년 만에 재혼했다.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따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식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됐다.
첫 번째 결혼 역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기 때문에 A씨는 너무도 괴로웠다.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남편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또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남편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부모님께 받은 그 부동산만큼은 지키고 싶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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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14일, 최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도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률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 경우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준헌 변호사는 “사실혼의 해소는 일방 당사자가 사실혼 해소를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사실혼 해소를 고지해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사실혼 부당 판결을 이유로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사실혼 부당파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다. 만약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져버린 것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괴된다면 사실혼이 부당파기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괴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부당하게 파기를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이 적반하장 격으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것. A씨 남편은 유책배우자인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는 할 수 있겠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되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해소의 방법,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기준 시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해소 방법을 보면, 사실혼의 경우는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혼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일방이 헤어질 것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혼인이 해소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고 사실혼 해소를 통보한 뒤 집을 나갔을 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보면,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 A씨의 경우, 사실혼 해소를 통보한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데 가능할까
그는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A씨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미 제기된 상대방의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간녀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정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는 “법원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도청을 하신다거나 흥신소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의 증거로는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내역이나 CCTV, 이런 것도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A씨 역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 또 별도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두 분 사람이 헤어진 뒤에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이 안 될 걸로 보여진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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