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외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서비스는 이들이 주거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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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 전·월세 대출 뿐 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9일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마이홈’ 포털에 따르면,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94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정부지원 3대 구입자금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신혼부부전용 대출을 말한다.
일반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30년까지 연 1.85%~2.10% 수준이며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같은 기간 연 2.0%~2.25%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연 2.15%~2.40% 등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으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에 따른다.
특히,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은 연 0.5% 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 포인트가 적용된다. 물론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연 0.1%포인트,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며 36회차 이상 납입 시 연 0.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 포인트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를 추가금리우대 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다. DTI(소득대비부채비율)가 60% 이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한다. 신혼가구 2억2000만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억6000만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000만원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해당주택에만 담보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출 대상이다.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다.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으로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다.
마이홈은 “이 상품의 특징은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MCG를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 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대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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