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다가 평택으로 발령 받은 A씨.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보니 통근 버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동탄에 전셋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나마 동탄은 본가와도 가까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길 수 있어서 선택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동탄에서 벌어진 전세사기로 자신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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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
최근 대전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규모만 약 30억원에 달한다.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들여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완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동탄에서 벌어진 전세사기는 피해자만 144명, 규모는 170억원, 인천 이른바 ’인천 빌라왕‘ 전세사기는 피해금만 무려 266억원이다. 이에 인천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는 혹여나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계약 전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9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 필수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이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전세금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정보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이외에도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집주인 채무 상태 파악
주변 시세 파악이 끝났다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이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며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집주인의 채무 상태확인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된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세금체납 사실 확인 필수
특히, 전세 사기 방지의 가장 핵심인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이다.
그는 “전세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며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까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기부만으로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 길이 없어 피해를 더 키웠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세금체납 확인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세금체납 확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결국 계약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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