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뾰족한 수 없지만, 당장 주거안정엔 도움”

금교영 / 2023-05-24 10:12:56
25일 본회의 최종 심의, 의결시 공포 즉시 시행
  출처=해브투뉴스

 

지난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이번 보완으로도 완벽히 사기를 막을 수 없는 바, 실행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문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

앞서 나왔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임차주택의 경매낙찰 지원 ▲경매여력없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관련 비용들을 저렴하게 대출 또는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부사안들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적용대상·범위 확대

세부적으로는 임차주택 면적(85㎡)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한 것을 5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보증금의 상당액) 규정도 삭제했다. 또 당초 경매나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한 것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고의성 의심 사례를 확대하고,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 시,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 대행 및 수수료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도 확대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키로 했다. 새로운 전셋집 이주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금리는 1.2~2.1%,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

이밖에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기 다 막을 순 없지만, 피해자 주거안정면에선 점수

다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 집중되더라도 민간시장에서의 사기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보완으로도 뾰족한 답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난 22일 추가된 내용은 이 같은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기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 한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줬다.

이 연구위원은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 서민주택 기준에서 면적요건 삭제, 보증금 범위를 보다 구체화, 고의적 갭투자를 추가(반환능력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등), ‘보증금 상당액 손실‘ 문구 삭제, 조세안분대상의 대상요건 구체화(보증금 5억 이상도 포함), 피해자 경매신청 낙찰시 공공이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선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는 “이미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수요가 있고 제도(전세)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전세금이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월세만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된다는 얘기로 연결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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