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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
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법률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법률이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이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는 이 법률의 요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대해 엄 변호사는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나누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과 관련해 그는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고 답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이 법률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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