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사행게임 업체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결정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령할 예정이다.
![]() |
출처=pxhere |
적용될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 「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실제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전부 적용되도록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며 "이번 고시안이 사회적 경각심을 때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한 모자원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모자가족 특성상 아이들이 방과 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사행행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번 여가부 고시를 적극 환영하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