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해브투뉴스 |
국토교통부가 연 7만 가구 한도에서 자녀 출산 시 공공 및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할 경우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하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하는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는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과 대출한도(4 → 5억원)를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한다.
또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되, 보증금 기준을 상향(수도권 4 → 5억원)하고 대출한도도 3억원을 적용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로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한다.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청약 시 혼인 메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한다.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향후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등이 한해 7만 가구 가량 공급된다면,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 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는 것이 함영진 랩장의 주장이다.
함 랩장은 “다만 출산과 연계된 주거지원 방안의 제도 시행을 위해선 관련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이슈 등이 남아있어 이번 정책은 연내 시행보다는 내년(‘24년)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관련 혜택을 보기는 어렵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이하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 및 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2021년 기준 2인가구 약 684~730만원, 3인가구 약 936~998만원)는 관련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소득 맞벌이 출산자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이 요구될 수 있겠다”고 일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출산률 상향)이라는 정책목표에 가시적인 지원내용으로 현 상황에 비추어보면 긍정적이다”라며 “최근의 다자녀 가구 지원에 더해, 신생아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출생인구의 극단적인 감소세가 지속되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서 적절히 주어질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청약에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분양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데, 결국은 배분비율의 조정이 선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필연적으로 지난 몇 년간 부각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및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