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양육과 회사 지키고 싶은데 방법은?

금교영 / 2023-09-07 08:46:33
회사 기여도 높은 점 입증시 재산분할 가능
친양자 입양의 경우도 양육권자 될 수 있어

# A씨와 그의 남편은 사십 대 중반의 나이에 만나서 십 년째 부부의 인연을 맺어왔다. 뜻이 맞아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고, 명성을 얻으면서 사업은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미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편과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줬고 아직 계약 기간이 꽤 남은 상태긴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함께 키운 회사의 대표자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 회사 재산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또 A씨가 디자인한 옷을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무엇보다 가장 복잡한 건, 고등학생 딸의 양육 문제다.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혼 시 A씨와 살고 싶어 한다. A씨도 딸이 원할 때까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출처=해브투뉴스

 

7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서정민 변호사는 위 사연과 관련해 먼저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기습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재기 시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의 재산분할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물음에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이 경우에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다”며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영업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이 배우자 자신의 재산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반영을 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키운 회사라면 기여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디자인 관련해서 서 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므로 개인인 사연자분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변호사는 “사연자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육과 관련해 그는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만약 자녀가 양부 또는 양모를 잘 따르고 있고 양부 또는 양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경우에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사연자의 경우에도 만약 입양을 했다면 의붓어머니이긴 하지만 자녀가 특히 잘 따르고 있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조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사연자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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