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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문화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요금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신청)을 시작으로, 복지용 쌀을 기준가격의 60~90% 할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원한다. 또한,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이나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면 된다.
에너지효율개선도 지원한다. 이는 난방의 경우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금 지원 또는 냉방의 경우 에어컨을 보급 지원하는 내용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에 문의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작년 한시 지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문의하면된다.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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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지난 3일 열린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기준을 상향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본료도 면제된다. 월 최대 2만6000원이며, 통화료는 50%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기본료 월 1만1000원까지 면제되고, 통화료는 35% 월 최대 2만1500원이 감면된다.
여가부는 “1인당 1회선(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문의신청하면된다.
과태료의 경우 50%이내 감면되며, 자동차검사수수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한부모가족은 80% 감면된다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밖에도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 강좌·문화 이용권
한부모가정 등의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이용권도 제공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한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나 온라인, 공식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시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대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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