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혜택③] 양육비 이행확보 용어가 어려워요

권일구 / 2023-05-11 08:24:29
양육비 이행청구 방법 등 안내
  성심모자원 출처=해브투뉴스

 

정부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등의 양육비 관련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내용을 들여다보니,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해 어려운 용어나 서비스 이용 절차,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서비스 절차는 온·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신청이 먼저다. 이어, 정보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는 행망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을 하는 절차다. 접수단계(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실시)와 사건진행(채무자 동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한시적 예외))로 나뉜다.

다음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 및 중재 지원을 위한 협의지원이 이뤄지고,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하는 등의 법률지원 절차가 이뤄진다. 미혼인 경우 인지소송, 이혼인 경우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지원이다.

추심소송은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감치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현장지원반은 경찰서 협동공문요청, 현장조사,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에 나서며, 행정 제재조치로 감치결정 후 미이행 시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접수→사전통지서 발송(의견수렴)→공시송달(의견수렴)→명단송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자녀가 성년(만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이 연계된다.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급된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어가 어렵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양육부·모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한부모(채권자=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비양육부·모는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채무자=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을 일컫는다.

양육비심판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인지청구소송은 미혼(비혼) 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법률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의 경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한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한을 확보, 기존 집행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한다. 또 양육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에 수반해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청구 지원,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 인지로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본계속 사용허가청구 지원, 초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등이 있다.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하는데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며, 이후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추양육비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 후에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된다.

여가부는 “법률지원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참고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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