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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 40대 여성 A씨는 혼인 생활 중 폭언과 기물파손, 심지어 폭력도 서슴치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 남편은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고 심지어 다른 여성들도 맞고 산다며 오히려 가정폭력을 신고한 A씨와 아이들을 비난했다. 적반하장식으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에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제시했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시 A씨의 회사로 찾아와 망신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 아내와 10년 째 별거 중인 B씨는 최근 이혼 상담을 받았다. 아내는 장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를 같이 하겠다며 처가로 내려가면서 연락도 자주했지만 점차 소홀해 지면서 아예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아이들을 통해 아내도 이혼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다퉈야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위 사례처럼 이혼을 상담한 여성 절반 이상은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남성은 ‘장기별거’를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법률상담소)가 발간한 ‘2022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이혼 상담을 신청한 연령은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특히 노년층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40대(962명 30.4%), 60대 이상(768명 24.3%), 50대(736명 23.3%), 30대(587명 18.6%), 20대(108명 3.4%) 순이다. 남성은 60대 이상(428명 50.1%), 50대(202명 23.7%), 40대(143명 16.7%), 30대(73명 8.5%), 20대(7명 0.8%) 순이다.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53.9%(1704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남편의 폭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한 여성들은 지난 2020년 48.3%, 2021년 48.8%, 2022년 53.9%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률상담소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 결국 이혼 결심을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 59.7%(510건)가 아내의 장기별거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꼽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26.7% 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내의 가출은 2019년 15.8%, 2020년 23.0%, 2021년 26.6%, 2022년 26.7%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남편들은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됐다고 호소한다.
법률상담소는 ”가출이나 별거를 사유로 제시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 쌍방의 외도나 불성실한 생활, 과도한 빚, 폭행 등 다른 문제들이 먼저 갈등의 요인이 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잠재되어 있던 부부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일단 집을 나간 경우가 많아 먼저 선행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이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한 ‘장기별거’의 경우, 여성은 지난 2002년 3.4%, 2012년 10.5%, 2022년 23.0%로 남성은 같은 기간 동안 3.8%, 14.3%, 36.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랜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 대다수가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재판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법률상담소의 설명이다.
이번 이혼상담 조사는 총 4016건 중 여성 내담자는 3162명, 남성 내담자는 8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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