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받은 생숙...낙동강 오리알?

금교영 기자 / 2023-09-26 06:57:19
그나마 살았다...생숙, 계도기간 2024년까지 연장
주택사용 불법 막고자 오피스텔로 전환 유도
  출처=해브투뉴스

 

#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형숙박시설을 위자료로 받았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장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시설 신고를 않고 주택으로 대신 사용할 마음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으로 불법 사용을 막고자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토록 계도기간을 주면서 계획이 꼬였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토록 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상품이다.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올해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토록 계도기간을 만들어 단속을 유예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2021년 이전 사용승인 완료 된 생숙 공급량은 9만6000실로 이중 숙박업 미신고 물량은 4만9000실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숙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4년 말로 추가 연장하고 지자체와 정부 단속·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

일단 생숙의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특히 생숙이 많은 경기, 인천, 제주, 강원, 부산 등지가 규제 완화 수혜지역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향후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주로 오피스텔과 섞여 복합 건설된 곳들 위주로 오피스텔 용도변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 랩장은 “애초 주차 및 입지기준에 부적합 생숙 사업지는 추가 계도기간 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2023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전국 생활형숙박시설 규모만 약 2만7,726실이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사용승인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21.12월 건축법령 개정) 이행여부 등의 적극 안내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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