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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
# A씨는 예상치 못한 임신 이후 가족 등 주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출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알게 됐다. 출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10년 이상 자녀와의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희망을 갖고 시설 입소 후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전액 무상)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입소 기간 연장에 따라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했다.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시설 등 서비스 기능중심 4종으로 나눠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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