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욕심에 ‘위장 한부모’ 적발

금교영 기자 / 2023-11-01 14:30:29
부인 아파트 거주하며 한부모가족 청약 당첨
국토교통부, 위장미혼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해브투뉴스

 

#A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혼인신고 없이 부인 소유 아파트에서 쌍둥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실태조사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장미혼을 비롯해 위장전입(135건), 불법공급(82건) 등 부정청약 사례가 드러났다.

A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서류상으로는 혼인신고 없이 지난해 태어난 2자녀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싱글대디’였다. 실상은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은 물론, 부인 소유의 아파트까지 있었다.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이같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위장미혼·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 청약 당첨을 노리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이혼하고도 함께 거주중이며,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밝혀졌다. 특별공급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돼 있다는 점을 노렸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등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보금자리가 절실한 한부모가족들의 기회가 이런식으로 악용됐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한부모가족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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