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양육비 단계적 인상 등 한부모가정 복지대상 확대안 발표

전진혁 기자 / 2024-02-23 13:55:52
'한부모가정 증명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양육비, 정부 선지급 후 추징 제도 설립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대상 확대 공약을 23일에 발표했다.
 

< 제공 : 뉴시스 >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들이 많지만 그 중 제일 시급한 것은 줄어드는 미래 세대"라며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가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공약" 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월 21만원이 지급되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65%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요금감면, 교육·주거·문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1세 이하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 추징하는 제도 설립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과 역할을 강화하여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그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한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도 지원한다.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구축하고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을 운영한다. 청소년전화(1388)와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현행 12개소 48명에서 오는 2025년까지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선제적 발견과 지원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난임우울증센터, 입소시설, 후원기관 등과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위기임산부에게 적합한 공공·민간 자원 발굴, 지원 연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정서안정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시민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가정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미래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 관심 갖고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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