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책⑧]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자립 기반 조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권일구 / 2023-06-14 11:48:29
미혼모·부도 양육비 이행제도 지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성심 모자원 출처=해브투뉴스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을 돕고자 주거·양육, 임신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부도 양육비 이행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주거 및 양육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돕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주거·양육, 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임신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을 하고 있다.

입소를 원할 경우 시설 또는 시·군·청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입소자격을 최종 확인한다.

여가부는 “시설입소 시 필요한 서류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며 “구비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이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등이다.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하는데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가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된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은 후, 이 서류와 함께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를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주의해야하는 것은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양육비 지급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내역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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