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한부모, 시댁서 남편 상속재산 요구하는데

권일구 / 2023-01-30 11:44:56
엄정숙 변호사 “혼인한 자녀에게 아이 있다면 시부모는 상속권 無”
  출처=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A씨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진행된 상속절차였다. 시부모와 시누이가 매일 같이 찾아와 남편의 상속재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상 부부관계고 배우자인 A씨가 1순위 상속인인데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상속재산을 떼어줘야 하나“

젊은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재산상속 문제로 사망한 배우자 측 가족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이 우선순위에 있긴 하지만,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요구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30일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모 입장에서 결혼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자녀의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이가 있는 상태로 사망하면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고, 없으면 부모에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상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 다만 자녀가 혼인했다면 자녀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한 자녀에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즉 아이 없이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시부모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점을 대비해 자녀가 배우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보다 1.5배 많은 상속지분을 받게 되므로 이는 유류분소송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실제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결혼한 자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상속 순위는 달라진다. 아이가 없던 상황에서는 자녀의 배우자와 시부모가 1순위 상속인 이었지만, 아이가 생기는 즉시 시부모의 상속권은 상실되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자녀에게 아이가 생긴 후 사망한다면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며느리나 손자를 상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류분권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부모 입장에서는 본인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권이 며느리와 손자에게 대습상속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이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상속받는 것이 정석이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신 경우에는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 형제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관련해 그는 “가령 부모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재인 상황에서 한 형제가 끝까지 혼인하지 않았다면 형제간 상속권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한 형제가 혼인했다면 형제간에는 상속권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부모는 자녀가 혼인했더라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속권이 유지되지만, 형제간에는 아이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즉시 상속권이 상실된다.

따라서 형제간에는 부모가 없어야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형제가 혼인하는 즉시 상속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 후 사망한 형제에 관해서는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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