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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반지하에서 벗어나 1층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 월세를 좀 더 내더라도 지하를 벗어났다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간 집은 ‘뚝뚝’ 물이 샜고, 전기설비는 수시로 차단됐기 일쑤였다. 집주인에게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직접 고쳐라’였다.
이처럼 집주인이 수리를 무시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가 내 돈을 들여 수리하기 마련인데, 경우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9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입자는 수리를 먼저 진행한 뒤 수리비용을 요청하면 된다.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하면 되고,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집주인과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결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다며 “물이 새는 경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벽이 눅눅해진 상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의 내구성이나 세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과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증거 자료’다.
그는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이런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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