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혜택②]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렵지 않아요

전진혁 기자 / 2023-05-08 10:58:24
건강보험, 출생 전이라도 자격 취

정부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서부터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도 돕고 있다.

8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비롯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건강보험 신청,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첨부자료는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로 본인이나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이 필요하다. 또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로 유전자 검사 자료 등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하다.

서류가 준비됐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한다. 가정법원은 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가 갈음되면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하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로,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 등이다.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비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와 건강보험 신청은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지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또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하면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0%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07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원)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이게 자녀 1인당 월 20만~3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만~51만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에게 월령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0~1세 부모급여 지원,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여가부는 덧붙였다.

아동수당은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1세 아동은 50만원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고,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 기간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도 가능하다. 취득대상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자녀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미혼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다.

만약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올해 중으로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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