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필수조건은 의·식·주(衣食住)이다. 그 중에서도 주(住)는 바로 사람이 살 곳, 거처를 말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주거복지사업 중 임대주택은 한부모 가정에게도 공평하게 입주 기회를 주는 만큼, 이들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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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브투뉴스 |
청년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만 19~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이여아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자격요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1년 소득대비 주택가격지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가 해당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마지막으로 4순위는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로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인 자다. 다만, 4순위는 타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60㎡ 이하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단, LH청약홈에는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1인 단독거주시 수도권 최대 1.2억원 지원
1인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2인 공동거주(셰어형)는 각각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1억원, 3인 공동거주(셰어형)의 경우 각각 2억원,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이다.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해 입주하는 주택으로 2인 거주시에는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 시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할 수 있지만,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한다(단, 2019년6월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임대보증금은 1·2순위는 100만원, 3·4순위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 해당액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을 충족 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일 부가한 점은 유의해야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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