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해브투뉴스는 지난달 여가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이후, 국정과제 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의 주)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책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살펴본 결과,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조건을 충족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다만,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써,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한다. 역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아동양육비 제외 조항 반드시 살펴야"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중위소득 345만6155원,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207만3693원이다. 이어 3인 가구는 443만4816원, 266만890원, 4인 가구 540만964원, 324만578원, 5인 가구 633만688원, 379만8413원, 6인 가구 722만7981원, 433만6789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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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
이어, 복지급여 지급기준(‘23년 1월~)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며 월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아동교육비(학용품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이 지급되고, 생계비(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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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
여가부는 “다만, 아동양육비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아동교육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그리고 생활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아직 대다수 한부모들이 신청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지원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부모에 대한 따가운 선입견에 힘들어"
한 한부모 단체를 이끌고 있는 A대표는 “아직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필요시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한부모들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면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와 선입견 등으로 원하는 질문이나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부모들도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십분 활용해야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각 지자체에 속한 한부모 관련 단체들도 많으니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한국한부모연합 장희정 대표는 “한부모들을 위한 멘토링 등 이들을 돕고, 어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올해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명예 찾기‘에 나선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한부모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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