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좀 깍아주면 안되겠니?

김진주 기자 / 2024-02-14 11:59:51

이혼할 때 양육비 1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상대방이 이후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며 감액 청구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심판 청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 javaistan, 출처 Unsplash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남편과 결혼하고 이듬해 딸을 출산했지만, 불화가 생겨 2019년 협의 이혼했다. 딸은 A씨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1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 소득이 감소한데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금이 늘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양육비를 감액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딸이 육상에 재능을 보여 이리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전남편이 이혼 전에는 딸에 대한 지원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에 다닌다. 사실상 급여를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다"며 "본인 아파트도 두 채 가지고 있다. 좋은 곳으로 이사 다니는데 소득이 줄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이혼한 뒤 보험설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실적에 따라 소득이 높은 달도 있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정했다고 해도 이후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며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분류한다. 부모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한 게 부적법하진 않다"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급여 감소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늘어나 자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 대부분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대출금이고, 단순히 거주지 마련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차원 목적에서 이뤄졌다면 양육비 감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 이후 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A씨 부부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구간을 다시 특정하고, 해당 구간의 양육비에 대한 상대방의 분담 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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