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파예방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위해 총력 지원

금교영 기자 / 2023-12-18 16:01:41
저소득 취약계층 37만 가구에 가구 당 10만 원 씩 370억 원 특별 지원 예정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 쪽방 상담소 5개소 당직근무 중
거리노숙인 위해 거리상담반 124명 동원, 16일(토) 밤 응급잠자리 353명 이용

서울시는 최근 한파특보 발령으로 16일(토)부터 노숙인에 대상 긴급 구호물품 지급 및 거리 상담반 투입, 쪽방촌 당직 상담소 운영, 돌봄필요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한파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점검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 kadircelep, 출처 Unsplash 

그 일환으로 올겨울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 가구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1월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약계층을 가구당 10만 원씩, 약 37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37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가구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32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약 5만 가구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 보장가구 단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아울러 난방비 인상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립·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61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로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12~2월 3개월분 난방비 약 3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보조시설 중 난방비 국비 미지원 시설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원 ~ 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또한 거리 노숙인에게 긴급 구호 물품 1,100여개를 지급하고 124명의 거리 상담반을 투입하는 등, 급작스러운 한파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리상담반은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살피고 필요시 구호 물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거리 노숙인들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응급구호시설은 총 675명분으로 서울역 인근 297명, 영등포역인근 337명, 여성전용 41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쪽방 주민들의 수도관 결빙·보일러 동파 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5개 쪽방 상담소 모두 당직근무를 실시 중이며, 야간 화재예방 및 동사자 방지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활동을 진행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한파의 특징은 갑작스러운데다, 체감 저온이 낮고 오랜 추위가 누적되는 형태라 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울 것”이라고 염려를 표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요양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에 대해 적극 알려 아끼지 말고 체온보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은 동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없도록 신고가 오기 전,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전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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