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가구, 2자녀도 ‘특공’ 기회

권일구 / 2023-08-30 07:48:08
출산가구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처=해브투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신 및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오는 20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지원은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하는 조건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3만 가구, 임대 3만 가구는 물론, 민간분양 1만 가구를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 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5년 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 것.

공공주택 공급규모는 공공임대는 17조9000억원으로 10만7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 공공분양은 2조원 규모로 7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해 주거안정에 중점을 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며, 공공주택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가 요건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에게 우선 지원토록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으로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은 6억원→9억원, 대출한도 4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금리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1~3%의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하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 받는다.

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춰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본예산 32조6000억원에서 오는 2024년 정부안 36조7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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