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한부모 등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설 민생안정 대책’...취약계층 전기·가스료 부담도 줄여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1-04 19:46:31
정부가 취약계층의 생활부담을 줄여 주고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023년 요금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313kWh를 사용하는 경우, 올해 1분기 요금인상을 감안한 당초 납부액은 기본·전력량·기후환경요금 등을 감안해 5만1727원에서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통해 3만5727원이 된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요금인상과 취약계층 요금할인을 감안한 납부액은 3만5727-(313kWh×13.1원/kWh)로 총 3만1627원이 된다.
이는 당초 납부액 대비 11.5%(4100원)의 추가 감면 및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까지는 지난해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1분기는 동결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 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 추진해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린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한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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