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 원 부과
자동차 금형 제조 위탁하며 계약서 늦게 주거나 필수사항 누락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6-04-06 18:13:29
자동차 차체 및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전문 제조기업인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78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서면에 담지 않았다.
또한, 717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73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난 2021년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2025년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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