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수당 최장 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지원 확대 강화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10-11 11:15:50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등을 담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소년쉼터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을 기존보다 2년 늘려 최장 5년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경제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거기에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제공 및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도 의무화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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