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중개보수 지원 통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역점

임철희 기자

maria.lim5506@gmail.com | 2025-02-03 17:29:59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정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TF’를 구성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인지액, 송달료 등)를 100만 원 지원하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지급한다.
 

< 제공 : 동대문구 >


이를 위해 구는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5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으로 2억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자금으로 3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주택을 임차한 후 피해를 입은 구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분산 운영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87명에게 172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업은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의 산식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으로 환산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며, 2023년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지원을 받은 경우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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