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이돌봄 예산 135억 원 편성,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확대…돌보미 처우 개선·긴급돌봄 강화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6-01-02 15:18:42

전북 전주시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해 돌보미 처우 개선과 긴급 돌봄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2026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6억 원 늘어난 135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유형별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전주시청 전경 >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전주시는 영아 돌봄 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한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돌봄 시 지급되는 긴급수당 5000원과 돌보미 건강검진비도 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현재 월평균 7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1월 한 달간 기존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용자 부담 완화와 긴급 돌봄 강화, 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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