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MONEY]채무조정에도 상환부담 ‘여전’...“초기 상환부담 줄여줘야”
1년 이내 실효그룹, 채무원금 많을수록 월소득 적을수록 증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강화해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2-11-15 14:38:04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을 통해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도모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채무조정 초기에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집중해야한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채무조정 실효율 특징과 시서점’에 따르면, 채무조정 이후 1년 이내에 실효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해 일자리 상담이나 취업 안내 등이 채무조정 확정 이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사전 신용상담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은 과다채무부담 완화 이외에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재진입해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가 채무조정 합의안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 30일 이하, 이자율채무조정 31~89일,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등이 있다. 그럼에도 개인워크아웃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조정이 계약체결 이행 5~7개월 이내에 실효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채무조정 이행은 합의안에 따른 변제액을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3회 미납 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채무자들 상당수가 변제금 납부를 아예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환부담을 여전히 느끼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채무원금이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1년 이내 실효자 그룹의 경우 이 같은 특징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 초기에 비금융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채무자 구제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는데 긴요할 것”이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채무조정 초기에 집중해 초기 실효율을 낮추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일자리 상담, 취업안내, 복지서비스 소개 등이 채무조정 확정 이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사전 신용상담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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