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부모 ‘학업·일·양육 병행’ 첫 지원…자립촉진수당 도입

임신·출산 이후에도 학업·취업 이어가는 청소년부모에 월 20만 원 정기 지원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6-01-28 14:23:22

제주도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뒤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
 

< 제주도청 전경 >
이번 제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조기 부모가 됐다는 이유로 학업과 사회 진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청소년부모는 양육 부담과 소득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별도의 정기적 소득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이다.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해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한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청소년부모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다만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자립 연계를 전제로, 최근 1년 이내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 유지와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며, 신청서와 소득 확인 서류 외에도 자립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서,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양육 책임과 자립 과제를 동시에 짊어진 청소년부모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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