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의무 몰수·추징’… 피해자 환수 강화된다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5-11-29 15:29:12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이 앞으로는 국가에 의해 반드시 몰수·추징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길이 더욱 넓어진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강제적으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필리핀 등 해외로 도피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자 49명이 송환되며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가운데, 이번 개정은 범죄자들이 빼돌린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범죄수익 “추정” 폭 넓히고, 몰수·추징 절차도 강화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자가 재산의 정확한 출처를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던 허점을 보완했다.
나아가 몰수·추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특정사기범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별로 몰수·추징 판단이 달라, 같은 유형의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회복 여부가 ‘운’에 좌우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때로는 범인의 재산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심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몰수·추징이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구조, 이제야 제자리 잡아”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기 피해는 특히 한부모가족·고령층·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생계 타격을 주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피해자 중심형 회복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서민·취약가정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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