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자금지원②] 한부모가구 연 1.0%p 금리우대 상품은?
전월세 자금 ‘주택금융’...버팀목 전세대출, 한부모가구 금리우대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3-24 13:58:51
근로자 및 서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전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자다. 금리는 연 1.8~2.4%로, 최고 8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되는데,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대출대상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제 새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역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원 이하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고, 전용면적 85㎡, 도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가 대상이다.
또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앞서 설명한 연소득은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000만원 이하인 자다.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p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금리를 우대해 준다.
추가로 금리를 우대 받으려면, 성실납부 시 연 0.2%p,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 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 경우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다.
임차중도금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잔금을 포함한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해 별도 한도로 운영된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이며,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으로, 다만 기금이나 은행 등 전세대울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HF 보증만 가능하고,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제2금융권 대환 대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출신청시기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는 제한이 없다. 담보취득은 HF의 징검다리전세보증이며, 대출한도는 대환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자금용도가 전세대출용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계층 위한 주거한정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서비스도 지원하는데,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 경우로 나뉜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에 충족해야 한다. 우대 및 일반형 모두 순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0%, 일반형은 연 2.0%고,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로 총 960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안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거나, 임차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가 대상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해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도 증빙해야한다. 이 대출은 단 1회만 가능하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를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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