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보험료 부담 덜어준다…정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5만 원 디지털 바우처 지원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임철희 기자
maria.lim5506@gmail.com | 2026-02-01 14:17:34
정부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이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순차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는 지원 대상을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추진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총 5,7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며,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필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 가능 항목은 기존 공과금과 보험료, 연료비 등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다만 소액결제 등으로 사용 논란이 제기됐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돼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접수 초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된다. 2월 9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10일에는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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