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입 환영”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7-20 13:55:07
전국 한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한부모연합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는 한편, 단독 시행에 따른 우려가 있는 바 관련 법안의 입법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국한부모연합(대표 장희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은 더 깊게 숨고, 은폐하는 등 병원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여성과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관련 법안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병행 도입을 촉구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거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기를 겪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임산부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신생아를 유기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는 임신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어난 아동이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NGO 및 관련 단체에서는 위기 임산 여성들을 만나고 지원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속에서 아기를 만나고 있는 여성과 아기의 인권 및 생명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돼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출산, 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병합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가 함께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임산부에게는 신분노출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동에게는 친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알권리 등의 보장이 조화롭게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위기여성과 아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며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한부모가족회한가지,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사)여성인권동감)은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도입 되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친권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성(미혼·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임신·출산·양육의 통합적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째,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미혼·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임신기부터 적극적인 지원 구조의 마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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