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사업 공고

거짓 신청시 처벌 등 주의해야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2-24 13:30:17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3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간이다. 사업분야는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다.

먼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적 지지는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멘토·멘티 연계 등을 통해 경험공유, 정보제공 등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심리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 상담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개별·집단상담, 상담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취약한 상황에 놓이 미혼모부·한부모가족 발굴 및 필요한 지원 연계다.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의 경우, 한부모가족의 날(5.10) 기념행사 및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캠페인, 각종 매체 홍보 추진 관련이다.

신청기간은 24~오는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을 하면된다. 

  성심 모자원 시설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신청자격은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로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이들 모두 공모사업 신청서가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증명서류(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등이다. 컨소시엄 사업 추진 시에는 컨소시엄 추진계획서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사업별 1000만원 내외이며 2개 이상 단체 연합 형태로 응모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 동일사업 및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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