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PICK]소비자 두 번 울리는 사전점검 대행업체

최소한 국가에서 정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업체 선정하길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8-18 09:10:44

  출처=입주자

 

잊을 만하면 뉴스에 터져 나오는 부실시공, 누수가 되는 건 보통 일이고 이젠 붕괴까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믿고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은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 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양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입주 전 부실시공 등을 미연에 방치하고자,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생겨났고, 실제로 몇 해 전부터 사전점검 대행업체는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했다.

사전점검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을 한 모든 분양자들에게 착공 후 처음 건설사가 준공 30~60일 전 분양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하여 내 집 구경도 하고 스스로 하자체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공사의 서비스였다.

하지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시행하지 않는 등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주택법 개정(21.1.24)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점검 기간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눈에 띄는 파손 등의 하자 외에는 사실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점검표를 아무리 들여다 본다해도 모르는 건 매 마찬가지다. 내집 마련을 위해 수 억원 씩 대출을 받아 선분양에 투자했음에도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소비자들은 대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내집에 대한 하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치가 아픈 것은 바로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나 정확한 자격증이 없다보니 파생된 대행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3인 1조 1팀이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3팀으로 사업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

실제로, 접수된 하자 사례를 살펴보면 손으로 닦으면 닦이는 먼지까지 하자로 접수되는 등 개수만 늘리기 식의 대행이다 보니 정작 A/S를 해야 되는 작업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이제는 오히려 대행업체에게 의뢰하지 않은 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적어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한 업체 등을 찾아야 분양자들의 피해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한편, 안전진단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인 전문 장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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