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초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 8세에서 12세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지원

금교영

| 2023-10-04 14:23:16

 

정부가 초저출산 및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자가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되는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배를 근로시간 단축시간으로 가산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보완했다.

근무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이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했으며, 기간 중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전문매체 해브투뉴스의 전진혁대표는 "이번 정부 대책은 한부모가정 여성양육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취약계층 양육자들에 대한 좀더 다양한 정책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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