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책⑥]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6-12 07:04:22

  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는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3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출처=여성가족부 표=해브투뉴스

 

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주의해야 한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용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다.

한 한부모 시설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린나이에 아이들을 돌보고, 또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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