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한부모·저소득 포함 ‘주담대 우대금리’ 확대…최대 0.20%p 지원
실수요자·사회배려층·청년·소상공인 대상…영업점 신청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소희 기자
garayou@naver.com | 2026-02-06 13:03:39
BNK부산은행이 실수요자와 서민, 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시기에 주거 안정과 금융비용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한 점이다. 그동안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의 범위를 넓혔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예정인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부산 지역 거주 예정 청년층(39세 이하) 등이다.
신청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사전에 준비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인호 BNK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융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포용금융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가계의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히 한부모가족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으로 주목된다. 다만 우대 폭이 최대 0.20%p로 제한적인 만큼, 실제 상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와 함께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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