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세·부가세 면제 시행
자가치료·긴급도입 의약품까지 적용…환자 부담 완화 기대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6-04-03 13:47:20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달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체계 구축을 마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적용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환자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센터가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처음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신청하는 환자를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가 의약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환자 단체에서도 치료 지속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환자 중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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